[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일에 강훈식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발주청이 적정 공기를 산정하고 정당한 사유에 의한 공기연장을 검토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시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하여 건설현장 내 시설물의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하고 노동자의 작업 여건을 개선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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