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일에 강훈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의 법정자본금을 2조원으로 상향하여 조직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해외건설사업자의 투자 수요에 부응하여 해외건설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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