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6일에 여영국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KTX와 SRT 통합을 통한 철도 공공성 강화 촉구 결의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KTX와 SRT 통합을 통한 철도 공공성 강화 촉구 결의안'은 정부가 KTX와 SRT를 통합 운영하여 국민편익, 철도안전과 공공성을 높일 것을 촉구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철도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입찰가격, 계약이행능력, 기술력 및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명시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용 가능 기간을 초과한 철도차량은 원칙적으로 운행할 수 없도록 하되 정밀안전진단을 받아 안전운행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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