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6일에 정부가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식의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시 등록기관을 경유하도록 하고, 심사 결과를 등록기관의 장에게도 통보하도록 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를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재산공개대상자 등에 대하여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공직자가 주식의 매각ㆍ신탁 의무 발생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주식이 매각되거나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기 전까지 해당 주식을 발행한 기업과 관련되는 직무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백지신탁한 주식이 6개월 이상 처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위 변경 신청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을 받고 퇴직 전 소속하였던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재취업한 퇴직공직자가 취급이 제한된 업무를 취급하거나 부정 청탁ㆍ알선을 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취업한 기관의 장에게 해당인의 해임을 요구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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