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4일에 노웅래 의원 등이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표현이 들어가거나 성적인 행위를 연상시키는 등 성을 상품화하는 광고․공연 및 자료 등을 제작하는 행위를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로 규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상품화를 방지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여 광고․공연 등의 제작업자들이 준수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상품화를 방지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면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그 기준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4355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정보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정보의 비판적 이해,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사회 참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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