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9일에 보건복지위원장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지역가입자 중 사업 중단 또는 실직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내지 못하고 있던 사람이 납부를 재개한 때에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연금보험료 납부기한 경과 후 30일 동안의 연체이자율을 1일당 1천500분의 1로, 30일 경과 후의 연체이자율을 1일당 6천분의 1로 각각 인하하고, 연체이자율의 한도를 1천분의 50으로 낮춤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적용기간을 해당 조정연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에서 해당 조정연도 1월부터 12월까지로 앞당김으로써 국민연금 등 다른 공적 연금과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2020년 기초급여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하고, 2021년에는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기초급여액을 30만원으로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생계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소득하위 100분의 40 이내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2020년 기준연금액은 30만원으로, 2021년에는 모든 기초연금 수급자의 기준연금액을 3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기준연금액에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시기를 매년 1월로 앞당김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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