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일에 이학재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주민자치회를 설립할 수 있는 단위인 마을에 대하여 규정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자치회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주민자치회는 해당 마을 주민의 10분의 1 또는 100인 이상을 발기인으로 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군․구의 장에게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하고, 대표자, 감사 및 임원을 둠, 주민자치회는 매년 1회 이상의 주민총회를 개최하여야 하고, 회비․기부금․보조금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재산 및 시설을 보유하고 운영할 수 있음, 읍․면․동, 시․군․구, 시․도 또는 전국 단위의 주민자치회 협의체를 둘 수 있음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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