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김정재 의원 등이 발의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4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광역시․도의 경우에는 그 관할 구역 안에 기초자치단체 2곳 이상을 지정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린이집운영위원회 위원 정수를 5명 이상 15명 이내의 범위에서 어린이집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학부모 대표는 영유아 연령 등을 최대한 대표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대표성을 강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명절기간 전후 24시간 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차량의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요양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요양기관에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요양급여의 부정수급을 방지하여 정당한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건강보험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인사청문회 등 "국회가 자료 요구한 경우"에는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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