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6일에 함진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 범위에 건축물, 공작물 등을 구축, 정비, 개량, 공급 또는 운영하는 사업을 포함하여 정의하고,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에 국토교통부장관과 민간전문가 1인을 공동 위원장으로 둘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며, 스마트도시건설사업에 적용되는 절차․기준 등 제반 규정을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에도 준용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도시재생 인정사업의 인정에 대한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 도시재생선도지역에서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특별재생계획의 수립 등이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지방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대신 지방도시재생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여 절차 중복을 방지하며, 도시재생의 3가지 사업수단 중 유일하게 특례의 적용이 없는 도시재생 인정사업에도 나머지 사업들과 같은 수준의 특례를 부여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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