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일에 이명수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가 화물자동차의 주․정차를 위한 공영차고지를 건설할 경우 국가가 소요자금의 전부를 보조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승객이 택시 또는 버스 운수종사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폭언이나 욕설을 하는 경우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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