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29일 제377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추경 처리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예산 및 입법조치를 의결하였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정부안 7.6조원 대비 4.6조원이 증액된 12.2조원으로 확정되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지급 대상을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수정되면서, 추가 예산 4.6조 가운데 1.2조는 세출 조정, 나머지 3.4조는 국채발행으로 충당하도록 하였다.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되, 자발적으로 수령하지 않거나 기부 의사를 밝히는 경우 이를 코로나 극복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되었다.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을 모집하고, 해당 재원을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위기 극복 등에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하여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긴급재난기부금을 ‘모집 기부금’과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 신청이 접수되지 않으면 기부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는 ‘의제 기부금’으로 구분하였다.
코로나19 확산에따른 실물 경제 충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업 등 국가기간산업의 경영난 극복과 고용안정을 위해 산업은행에 기간산업 안정기금(40조원 규모)을 조성하는 내용의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이 처리되었다.
개정안은 산업은행에 정부보증 기금채를 발행하여 조성하는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설치하고, 기간산업에 대해 자금의 대출·자산의 매수·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출자(의결권 행사 제한)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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