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최근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범죄가 연이어 발생해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미래통합당 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국회의원은 12일 가정폭력행위자에게 긴급임시조치 및 임시조치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가정폭력범죄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현행법은 가정폭력범죄 발생 시 피해자를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가정폭력행위자에게 임시 격리 및 접근금지 등의 ‘긴급임시조치’,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긴급)임시조치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고 가정폭력을 행사하거나 2차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2018년 3월 A씨는 피해자의 이혼요구를 이유로 폭력을 행사하여 임시조치 명령을 받았지만 이후에도 접근금지 등을 총 5차례 위반하고 피해자의 차랑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여 미행하는 등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임시조치 위반 과태료 부과 통보를 하였으나, 5월 말경 외출하는 피해자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또, 지난해 3월에는 사업 관련 재산 문제를 이유로 남편으로부터 지속적인 폭행을 당한 B씨가 경찰에 신고를 하고 임시조치를 신청하였으나, 검찰에서는 피의자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내렸다. 이후 같은 달 B씨는 남편으로부터 자택에서 살해를 당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처럼 가정폭력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긴급)임시조치 제도의 처벌 수위가 낮아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김도읍 의원은 (긴급)임시조치 위반 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김도읍 의원은 “무엇보다 서로 보듬고 의지해야 할 가족, 버팀목이 돼야 할 가정에서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가정폭력범죄 피해자를 보다 신속하게 보호하고 추가적인 2차 범죄 발생을 방지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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