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김상훈 의원은 30일, 기업이 일반시설 설비투자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연구시험용 시설 및 에너지절약시설 등 특정 목적을 가진 시설 투자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2018년 2분기 이후 7분기 연속으로 민간투자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수출 감소 및 내수 침체로 인하여 이는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이에 동 개정안은 일반시설 설비투자에 대해 투자할 경우에도 투자금액 대비 1%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여 침체된 민간 투자 수요를 회복하려는 것이다. 중소기업에게는 5%, 중견기업에게는 2%의 세액공제비율이 적용된다.
김 의원은 “결국 기업이 투자를 늘려야 고용이 창출되고, 소비도 증가하게 된다”며, “동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투자촉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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