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은 7일 농어민생활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농어민 등의 축사용지 양도, 어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 조합법인의 법인세 등에 대한 세제 감면을 통하여 농어민의 경제적 지원과 생활 안정 등을 위한 조세특례를 올 12월31일까지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국내외 확산의 장기화에 따른 농수산 식품의 수출 부진과 FTA에 따른 해외농수산물의 수입 등으로 인하여 농어가의 경제적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또 농축수산물 가격이 급락하고 농어업 등에 종사하려는 영농후계자가 점차 줄어드는 등 농축수산업 환경이 점차 나빠지고 있음을 고려하면, 이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생활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제도를 현행대로 당분간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혜택을 현행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농어민 등의 경제적 자립과 생활 안정을 도모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농어촌 주민들의 안정적인 경제생활이 유지될 전망이다.
이원택 의원은 “본 개정안은 코로나19와 긴 장마로 인해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농어촌 지역 국민의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삶에 필요한 법안 들을 지속 마련해 경제생활 전반의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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