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고영인 의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현행법에서는 부당 경쟁 제한 행위에 합의 하는 경우만을 부당 공동행위로 규정하고 정보교환행위에 대한 명시가 없으며 합의에 이르지 않더라도 사업 내용을 조정하는 등의 ‘동조적 행위’를 하거나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는 부당 공동행위와 동일 효과를 가져옴에도 처벌이 불가하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을 통해 기업내 공정거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의 미비로 인해 그 효과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동조적 행위, 사업자 간 정보교환행위도 부당 공동행위로 규정하고, 자율적으로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포상과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강민정, 권칠승, 박광온, 양정숙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고영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보교환을 통한 담합 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고 기업 내 공정거래문화를 확산할 수 있을 것”이라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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