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김정호 의원은 24일 사회적경제기업 확산 유도 및 생산성 제고, 판로확대 등의 지원책을 마련한 제정법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이 통과되면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이유가 없을 경우 총 구매액의 5% 범위에서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우선 구매해야 한다. 구매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구매지원 및 판로지원을 위한 교육, 재정지원 등 지원사업도 추진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우선구매와 지원을 통해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고 사회적경제의 확산과 성장을 돕자는 것이다. 같은 내용의 법안이 2016년 한 차례 발의됐으나 20대 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폐기된 바 있다.
이로써 20대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사회적경제 기본법」·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과 함께 ‘사회적경제 3법’이 모두 발의되어 통과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경제기업’은 단기적인 이윤 창출보다는 인간다운 노동과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적 가치의 생산을 중시하는 공동체적 기업문화를 기반으로 한 경제조직으로 한국사회의 심각한 불평등과 빈부격차 등 시장경제의 결함을 보완하고, 호혜 및 협동, 공생 등의 가치를 확산시킬 수 있는 대안경제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정호 의원은 “사회적경제는 갈수록 심화되는 경제적 양극화와 코로나19와 같은 예기치 못한 불황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사회적경제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사회적경제 3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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