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송재호 의원은 발전용량 10kW 이하 일반용 발전설비에 대해서도 한전에 판매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6일 대표발의했다.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한 보급이 늘어나는 추세. 이 중 주택 등에 설치해 사용하는 태양광 설비의 경우 대부분이 발전용량 10kW 이하의 일반용 발전설비이다.
현행 전기사업법상 발전설비는 용량에 따라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자가용 전기설비, 그리고 일반용 발전설비로 구분되며 이 중 전기사업용과 자가용 전기설비만이 한전에 전력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된다.
주택에 다는 태양광 발전설비(일반용)는 개인 고객이 자기 자본으로 설치함. 이후 일반용 설비로 만들어진 전력은 우선 자가 소비로 상계처리된다. 상계하고도 남은 전력은 한전에 송출되는데, 이 경우 전력을 판매하지 못한 채 한전에 무료로 송출만 해주는 실정이다.
지난 2017년 국정감사에선 이와 같이 미상계된 채 한전에 송전된 전력량이 당시 13만MWh 즉, 약 37만 가구가 한 달간 사용할 수 있는 양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송재호 의원은 일반용 전기설비 또한 한전에 전력판매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재생에너지 발전에 참여하는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재생에너지 발전 보급 확대에 기여하고자 한다.
송재호 의원은 “다른 발전설비에서 만들어진 전력은 한전에 정식으로 판매될 수 있는 점과 비교해 볼 때 일반용 설비만 전력을 팔지 못하고 제공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맞지 않는다.”며, “더욱이 이는 국민 개개인이 재생에너지 확대에 동참하는 뜻에 대한 정당한 대우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송재호 의원은 “제주의 경우 도내 전력사용량 대비 태양광 발전 비중이 2018년 기준 3.9%로 전국 평균인 1.8%보다 2배 이상 높아 태양광 발전을 선도하는 지역”이라며, “해당 법률개정안이 통과될 시 일반용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제주도민에게도 혜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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