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박민표)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국회소속 재산공개대상자인 제21대국회 신규등록 국회의원 175인(재등록의무자 퇴직으로 등록의무를 면제받은 사람이 퇴직 후 1년 이내에 다시 등록의무자가 된 경우 퇴직을 한 날 이후의 변동사함을 신고함으로써 등록을 갈음할 수 있음. 21인 포함)과 제20대국회 퇴직 국회의원 157인의 재산신고내역을 28일자 국회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한다.
공직자윤리법 제5조에 따라 제21대국회 신규등록 국회의원은 임기 개시일인 2020년 5월 30일을 기준으로, 제20대국회 퇴직 국회의원은 임기만료일인 2020년 5월 29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2020. 7. 31.)까지 재산신고를 하여야 함.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신고내용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 8월 28일에 공개한다.
제21대국회 신규등록 국회의원의 재산 신고액 평균을 살펴보면, 신고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전봉민 의원을 제외한 신규등록 국회의원의 신고재산 평균은 23억5백만원이다.
신고재산을 총액기준으로 살펴보면, 신고액이 5억 미만 43인(24.6%), 5억 이상 10억 미만 39인(22.3%), 10억 이상 20억 미만 40인(22.8%), 20억 이상 50억 미만 39인(22.3%), 50억 이상 14인(8.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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