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고영인 의원은 31일 감염병의 확산을 조기차단하기 위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고영인 의원의 개정안에는 전파 가능성과 치명률이 높은 제1급~제3급 감염병의 발생시 신고의무에서 제외되었던 유치원, 영유아보육·청소년·사회복지시설 관련자를 신고의무자로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감염병은 신속한 신고로 확산을 막는 것이 관건이나 취약계층이 집단생활을 하는 시설 관련자가 신고의무자에서 제외되어 있어 감염병 발생시 치명률과 조기 확산의 위험이 상당했다. 최근 안산시의 한 유치원에서 발생한 식중독도 제2급 감염병인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이였으나 늦은 신고로 인해 사태를 더 악화시켰었다.
고영인 의원은 "코로나19로 체감하고 있듯이 감염병의 확산은 감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과 국가 모두를 순식간에 위기로 몰아넣고 모든 활동을 마비시키는 심각한 재난이다.”라고 말하며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으로 감염에 취약한 집단일수록 신속히 신고하여 감염병에 즉각 대응하고 조기 확산을 막아 보다 건강한 사회로 나아가길 바라며 늘 국민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꼼꼼히 챙기고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의안은 김진표, 인재근, 오영환, 서영석, 임종성, 김남국 등이 개정안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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