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황희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대해 3심제 보장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불복의 소를 서울고등법원(항소심, 2심)에 제기하도록 규정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을 사실상 1심 판결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기관과 심판기관의 역할까지 수행한다는 문제점이 있고, 대법원의 경우 법률심만을 담당하여 사실 심리는 서울고법에서 한 번만 진행되기 때문에 기업들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개정안을 통해 헌법에 보장된 권리인 3심제를 공정위 처분을 받는 피심자들에게도 공정하게 보장한다는 취지다.
황희 의원은 “공정위 전원회의를 통한 피심자의 발언 기회가 충분하지 않아 심도 있는 심의가 어려울 뿐 아니라 피심자 입장에서는 추가 불이익을 우려하여 전원회의에서 적극적인 이의제기를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불복의 소를 서울행정법원 및 대전지방법원 (1심 법원)에 제기하도록 변경하여 공정위 처분에 대해서도 3심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피심인의 재판받을 권리가 공정하게 보장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정거래법 개정안 제출의 의미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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