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국방위원회는 1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국방부, 병무청 및 방위사업청 소관 2019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였다.
방위원회의 결산 심사 결과 3건의 시정, 20건의 주의, 30건의 제도개선 등 총 53건의 시정요구사항이 채택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방부 소관 사업 중 ‘전쟁기념사업회’사업에 대해서는 전쟁기념사업회 소속 직원이 9년에 걸쳐 회계서류를 조작하여 현금을 횡령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국방부는 전쟁기념사업회의 내부감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검토하여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개선하도록 시정을 요구하는 등 시정 1건, 주의 10건, 제도개선 11건 등 총 22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전제로 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병무청 소관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법적 근거가 필요함에도 법률의 근거를 마련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여 편성예산 전액을 불용한 ‘목돈마련 지원’사업에 대해 향후 법적 근거가 필요한 예산편성에 있어서 사전에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주의를 요구하는 등 주의 2건, 제도개선 4건 등 총 6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전제로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한편, 방위사업청 소관 사업과 관련해서는 수명연한이 도래한 훈련용 헬기를 대체하는‘기초비행훈련용헬기’사업이 매년 반복적으로 이월 및 불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고 조속히 노후화된 헬기를 교체하도록 시정을 요구하는 등시정 2건, 주의 8건, 제도개선 15건 등 총 25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전제로 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중어뢰-Ⅱ와 장보고-Ⅱ 1~3번함 간의 장비 미연동 문제 및 이로 인한 사업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기로 하였다.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은 “결산심사는 전년도 예산의 집행결과를 분석·검토하여 당해 연도 예산과 차년도 예산안심의에 적용함으로써 재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철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늘 의결된 2019회계연도 결산 심사 결과는 향후 국정감사 및 예산심사에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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