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은 11일 직장 내 갑질 문제 해결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규정이 시행된 지 1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지만 직장 현장의 변화 체감도는 높지 않다는 의견이 지속돼 왔다.
특히 직급이 낮고, 고용 형태가 불리하며, 연령이 낮은 직장인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쉽게 노출되고 있어 이를 시급히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사용자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피해근로자 보호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며,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매년 받도록 하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의 실효성을 제고 하는 것이 핵심골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직장 내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과 근로환경의 질적 여건이 향상될 전망이다.
이원택 의원은“갑질행위의 예방교육을 통해 직장 내 상호 존중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며“우리 사회의 밝고 건강한 발전을 위해 건전한 근무환경과 조직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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