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전주혜 의원(국민의힘, 법제사법‧여성가족위원회 위원)은 14일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아동에 대한 금지 행위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동 개정안에는 ‘아동’의 정의를 「민법」에 따른 미성년자와 동일하게 19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종료 나이도 19세 미만으로 하는 내용을 함께 담았다.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아동복지법」상에 아동에 대한 ‘금지 행위’로 규정, 양육비 이행을 위한 보다 강화된 제재 조치를 추가했다.
전주혜 의원은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의 생존권 보호와 직결된 것으로, 미지급 행위는 아동 학대로 인식해야 한다”며, “양육비 이행 확보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발의 배경에 대해 강조했다.
한편, 전주혜 의원은 지난 6월 25일,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출국 금지, 명단 공개, 형사 처벌을 도입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고, 동 개정안은 오는 15일 여성가족위원회에 상정되어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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