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위조상품의 유통 방지를 위한 「상표법」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비례대표)은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위조상품의 유통이 심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온-오프라인 상품판매매개자의 지위와 책임에 대한 규정을 신설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월 11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경만 의원실은 이번 「상표법」 개정안은 상품판매매개자의 상거래상 지위와 영향력을 감안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상품판매를 매개하는 자 모두를 책임의 주체로 함으로써 상거래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공정한 시장 경제질서 확립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①상품판매매개자에 대한 정의 신설, ②상품판매매개자의 간접책임 규정 도입, ③상품판매매개자가 주의 의무를 다한 경우 책임 면제를 주요 골자로 삼고 있다. 향후 온라인시장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위조상품 유통 행위에 대한 간접적인 제어가 작동되어 선량한 사업자들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지 주목을 받고 있다.
김경만 의원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듯이 온-오프라인 시장에서 위조상품들이 유통될 수 없는 토양을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법안 발의의 이유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김경만 의원을 비롯하여 홍성국, 강선우, 김홍걸, 신정훈, 윤미향, 남인순, 서영석, 양정숙, 김민철 의원 등 총 10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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