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14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 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손해배상소송에 있어 피해자가 손해 및 손해액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보다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특허법」 제132조의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도를 도입해 사업자의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가 공정거래 관련 법을 위반함으로써 피해자가 발생할 때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거래 사건의 경우 대부분의 증거를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어 피해자가 입증자료에 대한 접근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다.
피해자는 「민사소송법」상 문서제출명령제도를 활용할 수 있지만 이 경우도 사업자가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고 법원도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문서 제출명령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있어 실질적인 피해자 권리구제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이 피해자 권리구제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법원이 해당 사업자에게 자료제출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비밀이라 하더라도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다.
다만 개정안에 따라 자료제출명령제도를 도입할 경우 그 적용대상 소송이 일시에 많아질 우려가 있어 피해자가 그 손해를 쉽게 입증하기 어려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부당한 공동행위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등만 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허영 의원은 “현행법은 피해자가 증거의 구조적 편재에 의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고 그에 따른 권리구제도 한계가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공정거래, 하도급, 가맹사업 등 소비자 권리구제가 어느 유형에서라도 공정하고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만큼 소비자 보호라는 목적이 제대로 실현되길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거래법외 3건의 법률안은 전재수, 강선우, 김윤덕, 박상혁, 이용빈, 한병도, 서동용, 설훈, 양이원영, 이원욱, 이수진(비례)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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