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재호의원(제주시 갑·정무위)은 법률안 발의의 전자적 방법을 명시하는 내용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법률안이 발의되거나 제출되는 경우 해당 문서의 처리 절차·방법 등에 대한 별도의 규정 없이 「전자정부법」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국회사무관리규정」등 국회규칙에 따라 의안이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우리 사회에 온라인·비대면 업무 방식이 확대되면서 국회 내 비대면 업무 환경을 위해 전자입법발의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법의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전자입법발의시스템은 2005년 참여정부의 전자정부 정책에 따라 국회 선진화·혁신화 차원에서 전자문서시스템 고도화 작업이 추진되었지만 17·18·19대 국회까지 단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다.
20대 국회에서는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여야간 충돌로 지난해 전자입법이 처음 사용되었고, 21대 국회에서는 국회 내 코로나 확진자 발생 등 상황으로 인해 전자 입법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국회사무처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회의원 법안 발의건수는 매년 5천 건 이상으로, 21대 국회 들어 전자입법은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던 8월 3건에서 9월 49건으로 증가했으나, 전체 법안 발의 3,548건 중 전자 발의는 1.4%에 불과하다. (2020년 9월 14일 기준)
이에 송재호 의원은 법률안 발의를 전자적 방법 등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의할 수 있도록 국회법에 명시하여 국회 업무 전반에 비대면 전자시스템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했다.
송재호 의원은“법안 발의는 매년 급증하는데 비해 국회 입법 과정에서 인적·물적 자원의 낭비와 비효율이 여전하다. 국회 내 전자 입법을 활성화해 비상사태에 대비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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