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정무위)은 효율적인 유실물의 반환 및 관리를 위해 유실물 보관 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유실물법, 민법 개정안을 22일 발의했다.
현행법은 모든 유실물을 접수 후 6개월까지 경찰서에서 보관하기 때문에 재산적 가치가 적은 우산, 의류, 생활용품 등도 함부로 버리지 못해 만성적인 공간 부족과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송재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유실물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유실물은 총 98만 건으로, 17년 대비 17% 증가해 매년 급증하고 있음. 이중 재산적 가치가 적은 기타 잡동사니는 전체 유실물의 6%를 차지한다.
지난해 기타 유실물의 반환율은 전국 평균 30%로, 경기북부 9.3%, 제주 10%, 강원 15.5% 순으로 평균을 훨씬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제주는 관광지 특성상 주인이 유실물을 안 찾는 경향이 많다.
일본의 경우 3개월간 유실물을 경찰서에서 보관하며, 우산·의류·손수건·벨트 등 생활용품에 한해 2주 이내에 유실자를 찾지 못할 경우 매각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송 의원은 유실물 보관기관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고, 재산적 가치가 적은 물건을 2주 이내에 매각 또는 폐기할 수 있도록 하고, 유실물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송재호 의원은 “유실물 관리는 환경보호와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시스템 고도화가 필요하다. 보관기간을 단축함으로써 경찰력과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유실물의 효율적 관리가 이뤄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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