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을)은 28일 정부가 연구기관·연구회 전년도 예산 50% 이상의 출연금을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정부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익금으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출연연구기관ㆍ연구회의 전체 예산 대비 정부 출연금 비중의 차이가 현격하고, 이로 인해 ▲연구자들이 연구과제 수주활동에 나서고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연구활동 위축되며 ▲출연연간의 협업이 활성화되지 않는 등 국가연구개발이 저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연구기관ㆍ연구회 전년도 예산의 50% 이상을 정부 출연금으로 지급하여 출연연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해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상민 의원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가장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연구자들이 연구 활동이 아닌 연구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출연연이 연구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혁신적인 연구성과가 창출되고 국가 과학기술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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