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환경노동위원회, 대전 동구)이 공무원노조활동에 대해서도 교사노섭이나 고충처리 등 노동조합 업무를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도록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도입하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노조법에서는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 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노사교섭이나 고충처리 등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근무시간으로 인정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공무원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 제도 근거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공무원은 노동조합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동안에는 어떠한 업무를 하더라도 보수를 받을 수 없어 공무원의 노동권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무원도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정부교섭대표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이 설립된 단위별로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수의 손실 없이 정부교섭대표와의 협의·교섭 등의 업무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공무원 노동조합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된다.
장철민 의원은 “공무원 노동조합의 활동을 차별없이 합리적으로 보장해야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개정안의 내용은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공무원사회에서 지속적인 요청이 있었던 사안으로 앞으로 공무원 노사관계가 발전적으로 작동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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