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갑)이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5일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 개원 직후인 2016년 7월 4일, 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인 김종인 전 의원을 대표 발의자로 하여 당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22명이 공동 발의한 안(이하 “김종인법”)을 그대로 다시 발의한 것이다.
박주민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김종인법’의 주요 내용은 △다중대표소송 도입(모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을 가진 주주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대표소송 제기), △이사 선임 시 집중투표제 단계적 의무화,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의 자격 요건 강화, △감사위원 분리 선임, △전자투표제 단계적 의무화 등이다.
‘김종인법’ 주요 골자 대부분은 지난 8월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의 상법 입법안에 포함되어 있지만, △집중투표제 단계적 의무화, △전자투표제 단계적 의무화 등 일부 측면에서 ‘김종인법’이 정부안보다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 박주민 국회의원의 판단이다. ‘김종인법’이 정부안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대를 담고 있는 것이다.
박주민 국회의원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 대표 역을 맡고 있음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정경제 3법’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김 위원장은 언론을 통해 본인은 다른 의원들과 입장이 다르다고 밝히고 있지만, 김 위원장은 엄연히 개인이 아니라 한 당의 대표 신분으로 당의 입장을 모으고 대변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종인법’ 발의가 ‘공정경제 3법’을 통과시키는 데 여야가 힘을 모아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소망한다”고 밝히면서, “김종인 위원장은 상법 개정안을 4년 전 대표 발의한 당사자로서 책임 있는 자세로 야당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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