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토교통위원, 평택시 갑)은 장애인 콜택시의 유료도로 통행료를 감면하는 내용의 유료도로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8일 밝혔다.
유료도로법상 중증 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장애인 콜택시는 통행료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반면 장애인이 직접 자가용을 이용해 유료도로를 이용하면 최대 50% 통행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운전하기 어렵고 자가용을 구매할 여력이 되지 않는 장애인이 콜택시를 탈 경우 통행료를 더 부담하게 되는 ‘모순’이 발생하는 것이다.
현행 유료도로법에는 군작전용 차량, 경찰작전용 차량, 유료도로의 건설·유지 관리용 차량이나 장애인이 등록한 차량 중 해당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은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 콜택시는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 증진법’ 등에 근거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운영 주체나 운영 대상 등은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주로 1·2급 중증 장애인이 이용한다. 일반 택시에 비해 이용 요금도 저렴하다. 하지만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장애인콜택시는 통행료 감면대상에서 빠져 있어 장애인콜택시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게 현실이다.
홍기원 의원은 “통행료가 부담돼 일부러 길을 돌아간다는 중증 장애인들도 있다. 이 법안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 약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기본적인 이동권 보장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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