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14일,「산업·안보기술 관련 해외 입법 동향과 시사점」을 다룬「외국입법 동향과 분석」보고서를 발간한다.
미국은 「2019 국방수권법」에서 직접적으로 국가안보와 산업기술보호의 연계강화를 표명하였으며「1950 년 국방물자생산법」을 발동하여 팬데믹 등 국가위기 상황대응에 산업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일본은 국가안보와 산업기술의 연계강화를 직접적으로 표방하는 법체계를 갖추고 있지는 않지만 이 이상으로 자국의 위기상황 시 산업기술의 안보적 활용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산업정보분석 시스템을 구축하여 활용해왔다.
우리나라는 우선 산업·안보기술의 정의를 외부 수급충격에 따른 국내 산업생산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와 같은 소극적 관점에서 규정하는 것에서 벗어나 직접적인 국가 안보의 위협부터 비군사적 위협까지 폭넓게 포함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산업 가치사슬 관점에서 각국의 기술정보 분석체계를 갖추어 산업·안보 기술의 보호·육성·활용에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개별법에 분산된 다양한 유형의 산업기술의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입법·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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