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저소득 특고 노동자와 영세 사업주에게 산재보험료를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국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21일, 저소득 특고 노동자와 영세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산재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법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 했다.
윤준병 의원은 법안 제안사유에서 “현재 특고 노동자는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지만, 일반 노동자와는 달리 특고 노동자는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할 수 있다”며 “산재 적용제외 신청제도가 운영되면서 산재 적용을 받는 특고노동자는 20%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특고 노동자들은 사업주의 부담이 발생하는 문제로 사업주와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산재 적용제외 신청을 하고 있으며 산재보험료에 대한 특고 노동자의 부담 또한 산재 적용제외 신청 사유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 의원은 “현재 저소득 근로자와 영세 사업자에게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이 실시되고 있다”며 “특고 노동자의 100% 산재보험 적용을 위해 저소득 특고 노동자와 영세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두루누리 사업’은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고용보험료 + 국민연금료)으로 법률에서 정한 일정한 소득 이하(올해 기준 월소득 215만원)의 저소득 근로자와 영세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기준, 두루누리 사업 지원을 받고 있는 근로자는 274만명이며 총 지원예산은 1조 2천억원으로 1인당 최대 21만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료 + 국민연금료)를 지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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