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29일, 2021년 3월 25일 시행 예정인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조에 따른 금융상품판매업자가 동법 제3조에 따른 대출성 상품, 투자성 상품 및 보장성 상품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거래는 방문판매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최근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태블릿PC 등을 활용하여 영업점 밖에서도 금융투자상품의 판매가 가능해졌다. 그러나 판매한 금융투자상품의 가격이 하락할 경우 금융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하면 금융상품판매업자가 이를 받아줘야 하는 문제점이 있어 사실상 금융상품판매업자의 방문판매가 불가능하였다.
방문판매법 제8조(청약철회등)
①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이하 “방문판매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 당사자 사이에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내에 그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즉, 현행 방문판매법에 따르면 투자상품의 가격이 오를 경우 이익은 소비자의 몫이 되고, 가격이 하락할 경우 손실은 청약철회를 통해 금융상품판매업자에게 고스란히 전이되는 불공정한 문제가 존재한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과 일본의 경우에는 방문판매한 금융투자상품에 대해서는 청약철회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방문판매를 허용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금융상품판매업자의 방문판매를 위한 방문판매법 개정이 지연되어 왔다.
그러나 내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자료제공의무, 계약서류 교부, 징벌적 과징금 및 소액조정이탈금지제도의 도입 등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제도적 장치가 도입되고, 자본시장법 시행령에도 숙려제도, 녹취의무 등이 반영되는 등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도입된 만큼 지금이야말로 방문판매법 개정을 위한 적기라는 것이 이용우 의원의 주장이다.
이번 방문판매법의 개정필요성은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이용우 의원이 주장했던 내용이며 이번에 방문판매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은 우리 사회 곳곳에 숨어있는 불공정을 바로잡겠다는 이용우 의원의 일관된 노력의 일환이다.
이용우 의원은 “ 이번 방문판매법 개정안이 꼭 국회를 통과하여 금융소비자들이 편리하게 금융투자상품을 접하게 되고 특히 금융소비자들이 영업점 축소로 인한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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