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대한적십자사(회장 신희영)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대한적십자사 관련 지침에 의한 청렴자문위원회 구성을 위해 30일 오전 11시, 대한적십자사 서울사무소에서 외부위원 2명에 대한 위촉식을 실시하였다.
이번에 위촉된 신임 청렴자문위원은 △부정청탁의 공개에 관한 사항 검토, △부정청탁 및 수수금지 금품등의 신고의 처리 등 검토, △청탁금지법 제4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 추천 검토, △기타 청탁금지법 관련 사항에 대한 검토 등 대한적십자사 청렴 관련 사안의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대한적십자사는 청렴문화를 확산하고,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를 구현해 나가기 위해 자문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청렴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20.11.1.~’22.10.31.)이며, 1회 연임이 가능하다.
위촉식에서 신희영 대한적십자사 회장은 위원들에게 “소극적 개념의 청렴이 아닌 적극적인 청렴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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