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5일 “회계감사가 충실하게 수행되도록 하기 위해 영리부문에 적용 중인 표준 감사시간제도를 비영리 부문에도 확대 적용하도록 하는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표준감사시간 제도는 대규모 분식회계의 재발을 방지하고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기 적정한 감사시간을 제시함으로써, 감사절차가 충실히 수행되도록 하기 위해 영리부문에 한정하여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한편 비영리부문은 부정·비리 예방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각각의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외부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사립학교 회계부정, 각종 기부금단체의 국가보조금 부당 사용 등 회계 부정·부실 행위가 끊임없이 발견되고 있다.
특히 비영리 부문은 대다수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고, 정부 지원이 이루어짐에도 오히려 영리부분보다 감사가 충실히 되지 못하고 있는 점은 뼈아프다.
이에 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은 비영리 공공부문에서도 표준 감사시간을 정하여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회계감사가 충실하게 실시되도록 하는 것이다.
성일종 의원은 “최근 정의기억연대의 회계 논란 등으로 비영리단체의 투명성에 의구심을 가진 국민들이 많아져 기부가 중단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며 “하루빨리 이 개정안이 통과되어 비영리 공공부문의 회계 신뢰성을 확보하여 도움이 필요한 단체나 사람들이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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