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을)은 5일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공급을 위한 강제실시 관련 규정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과 [특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강제실시권이란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제3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로, 정부 등이 공익적 목적을 위해 특허권자의 허가없이 특허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즉,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공중보건 위기나 국가비상상황에 정부가 강제실시권을 발동하여 코로나19 백신이나 치료제의 복제약을 생산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특허권의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이다.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과 백신·치료제 확보 경쟁이 치열해 짐에 따라 많은 국가들이 강제실시를 위한 법 개정에 나서고 있다.
독일은 최근 법 개정(특허법, 감염병예방법)을 통해 독일연방정부가 감염병의 국내 대유행을 선언하면, 보건부 장관이 강제실시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캐나다는 특허법 개정을 통해 보건부 장관의 신청이 있으면, 특허청장은 강제실시권을 반드시 허락하도록 개정하였다. 이스라엘은 3월 19일 코로나19 치료제로 활용하기 위해 미국 애브비사의 ‘칼레트라’에 대하여 이미 강제실시권을 발동하기도 하였다. 그 외 브라질, 칠레, 에콰도르 등 많은 나라들이 강제실시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였다.
박홍근 의원은 “정부가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백신·치료제 확보 경쟁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노력과 함께 필요할 경우 신속한 강제실시를 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 법에는 대표발의한 박홍근 의원을 비롯하여 김영호, 김회재, 기동민, 양정숙, 천준호, 백혜련, 홍익표, 남인순, 장경태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하였다.







![[방송]아베 일본 총리, 평창올림픽 개막식 참석차 방한](/data/photos/20180206/art_15182509707316_ea1725.gif)
![[방송]칼 구스타브 16세 스웨덴 국왕 내외 '판문점 방문'](/data/photos/201206/tp_4985_1338541762.gif)
![[방송]율리아 티모셴코 우크라이나 총리 '현충원 참배'](/data/photos/200911/tp_1469_1258222657.gif)
![[방송]덴마크 프레데릭 왕세자 레고월드타워 완공식 참석](/data/photos/201205/tp_4820_1336960396.gif)
![[방송]보후슬라프 소보트카 체코 총리, 경복궁 ‘삼매경‘](/data/photos/201502/tp_11564_1424875669.gif)
![[방송]하시나 방글라데시 총리 '한강 풍광에 감탄 연발'](/data/photos/201112/tp_1773_1323148112.gif)
![[방송]줄리아 길라드 호주 총리, 헬기로 '판문점 방문'](/data/photos/201104/tp_2671_1303638987.gif)
![[방송]실비아 스웨덴 왕비 '부천시 노인전문병원' 방문](/data/photos/201206/tp_4973_1338609768.gif)
![[방송]모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 인천항 방문 '단독취재'](/data/photos/201112/tp_1985_1323148093.g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