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김승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은 6일 ‘영양취약계층 급식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
‘영양취약계층’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장애인 등을 말한다. 이러한 ‘영양취약계층’에게 비영리 목적으로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영양취약계층 급식’이다.
급식시설과 관련한 현행 법령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인과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소규모 급식시설에 대한 지원 체계가 미비하다. 반면에 학교나 어린이집 급식과 같은 50인 이상의 집단급식소의 경우 위생 및 영양관리 등에 대한 규정이 존재한다.
‘영양취약계층’인 노인과 장애인의 경우 건강과 직결되는 영양관리와 위생관리가 중요하다. 김 의원이 제출안 법안의 주요 내용에는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급식 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주요 용어의 정의 및 책무 규정, △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영양취약계층 급식 관리의 지원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취약계층 급식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규정 등이 담겨있다.
김 의원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발생하는 먹거리 불평등 구조를 개선하고자 이 법안을 발의했다”며, “먹거리 취약계층인 복지시설 이용하는 노인, 장애인 분들이 건강한 먹거리 환경을 제공 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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