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3일 「도서정가제에 관한 독일, 프랑스, 일본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0-30호, 통권 제144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서는 도서정가제를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는 독일·프랑스·일본의 입법례를 소개함으로써, 우리나라 법률에 주는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도서정가제는 출판사가 판매용 간행물을 발행할 때 소비자 판매가격을 정하고 판매자에게 정가대로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로 출판계를 지원·육성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최근 도서정가제의 실효성에 대한 이의 제기와 더불어 웹툰 및 웹소설과 같은 새로운 디지털 콘텐츠의 등장으로 해당 제도에 대한 정비가 요청되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는 도서정가제에 관한 단행법을 제정하여 정가결정 및 판매조건을 예측가능한 수준으로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특히 독일은 해당 법률에 문화자산인 도서보호와 판매점의 생존 지원을 통한 대국민 도서공급 보장을 명시하고 있다. 일본은 출판사-중개인-판매점 간의 계약을 통해 도서정가제를 운영하며, 주요한 내용은 관련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다. 또한 독일·프랑스·일본 모두 도서정가제의 적용대상에서 네트워크를 통한 전자도서를 제외한다.
우리나라도 도서정가제의 합리적 운용을 위하여 도서의 정가결정과 판매조건을 예측가능한 수준에서 면밀히 분석하는 한편, 도서정가제의 도입취지에 맞추어 대상이 되는 전자도서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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