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태영호 의원(국민의힘, 서울강남갑)이 경제교육에 대한 노력을 국가의 임무로 명시적 규정하는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경제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이 소비, 생산 및 금융 등 경제 관련 지식을 습득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행이 금융감독원과 실시한 “2018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들의 금융이해력 점수는 62.2점으로, 이는 2015년 기준 OECD 평균 64.9점에 못 미치는 점수로써 국민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경제교육 실시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해당 조사에서 노년층 및 저소득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금융이해력 수준이 평균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에 대한 맞춤형 경제교육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이다.
이에 태영호 의원은 국가의 임무에 노년층,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의 경제교육에 대한 노력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경제교육 관련 수업시간 확보, 지역경제교육센터 및 경제교육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태 의원은 “정부는 소외계층의 경제교육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경제교육지원법을 통해 학교 및 사회에서 이뤄지는 경제교육에서 미흡했던 점을 보완·확충하고, 경제교육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국민의 경제·금융교육의 효과를 제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국회사무처 소관 청년과미래 제3회 대학생국회 법안공청회를 통해 만들어졌다. 법안을 구상한 청년과미래 대학생국회 박기현 운영사무국장은 “현재 우리 사회에서 경제 취약계층과 기득권층 간에 경제 활동의 능력 차이가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법안이 취약계층의 경제 인식 제고와 기초적인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초석이 되었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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