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윤호중)는 4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백혜련)를 열어 고영인의원ㆍ강훈식의원ㆍ권인숙의원ㆍ김남국의원ㆍ이해식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을 병합 심사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안)」, 소위 ‘조두순 재범 방지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부과할 수 있는 준수사항 중 현행 ‘특정시간대 외출제한’에 ‘아동ㆍ청소년의 통학시간 등’이 포함됨을 분명히 규정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정지역ㆍ장소에의 ‘출입’뿐만 아니라 ‘접근’도 금지됨을 명확히 하였다.
이와 함께 19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현행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뿐만 아니라 ‘야간, 아동ㆍ청소년의 통학시간 등 특정시간 대 외출제한’도 필요적으로 부과하도록 하였다.
한편, 조두순과 같이 아직 전자장치를 부착하기 전의 피부착명령자에게도 행형 성적 등 자료에 의하여 판결 선고 당시에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사실이 소명되어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준수사항을 새롭게 부과하거나 추가ㆍ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전자장치 부착자에 대한 보호관찰 준수사항의 정비를 통해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여 유사ㆍ동일 범죄의 재범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재범위험성이 인정되는특별한 사정이 있는경우 준수사항을 새롭게 부과하거나 추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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