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인터넷포털사업자는 연예·체육 분야의 기사 제공 시 독자가 생산한 의견 등을 표시하는 게시판에 명예훼손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하도록 함으로써 독자들의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한 운동선수가 악성 댓글에 시달리다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었다. 체육인은 연예인 만큼이나 대중에게 널리 알려져 있고, 경기성적 등에 따라 악성 댓글로 상처를 입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특히, 어린 선수에게는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로 신체적·정신적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현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체육·연예 분야의 기사에 대한 댓글에는 명예훼손정보가 공공연하게 유통되고 있으며 이에 몇몇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는 연예 부문 기사에는 댓글을 게시 할 수 있는 게시판을 삭제한 적이 있다.
김 의원은 “지난 8월 7일 한 인터넷포털이 운동선수가 악성 댓글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이후 스포츠 뉴스 댓글 서비스를 잠정 중단하는 일이 있었다.”며, “극단적 선택을 한 운동선수는 생전 마지막 인터뷰에서 ‘악플을 보면 운동하기가 싫었다.’라며 힘들어했고, 특히 어린 선수들이 악플로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을 수 있는 악영향을 주는 악성 댓글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포털 게시판에 경고문구 표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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