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불법복제물등의 근절을 위한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관계 공무원의 출입·조사 권한과 업무의 위탁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복제물이나 저작물 등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는 프로그램 등(이하 “불법복제물등”)을 발견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폐기 또는 삭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불법복제물등을 수거·폐기 또는 삭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저작권 침해 여부나 저작물 불법 복제 행위에 대한 확인 절차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불법복제물들의 수거·폐기 및 삭제에 관해서만 정하고 있다. 그래서 실제 단속업무를 할 경우 업주의 동의하에 영업장에의 출입이나 해당 컴퓨터 등을 조사할 수 있어서 실질적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저작권 침해 여부 및 저작물 불법 복제 행위 확인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의 출입·조사 권한과 업무의 위탁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불법복제물들의 근절을 위한 원활한 업무 수행을 도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 의원은 “불법복제물은 저작권자의 창작의지를 상실하게 하고, 콘텐츠 산업의 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어 실질적 단속이 강화되면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과 콘텐츠 산업 경쟁력 강화, 한류 콘텐츠 확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입법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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