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재난으로 인해 프로스포츠단이 정상적인 경기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 경기장 이용료를 감면하도록 하는 내용의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 활용과 프로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재산을 사용‧수익을 허가하거나 관리를 위탁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유재산의 사용료와 납부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동 법을 근거로 대통령령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프로스포츠단의 연고 경기장으로 사용 수익하는 것을 허가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프로스포츠 경기들이 무관중 또는 제한적인 수의 관중으로 진행되고 있어 프로스포츠단이 큰 손실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동 개정안은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면서, 감염병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여 프로스포츠단이 정상적으로 경기 개최를 할 수 없는 경우를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사유로 신설함으로써 프로스포츠단의 부담을 줄이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김예지 의원은 “올 한해 프로스포츠는 코로나19로 인한 입장 관중 제한으로 입장 수입이 급감했고, 후원사 지원마저 줄어들며 힘겨운 시즌을 보냈다. 구단들은 수입은 크게 줄어들었지만 경기일마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홈 경기장을 임대해 사용하기 때문에 수억원의 경기장 사용료까지 지출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며 “동 개정안이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 등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리그를 운영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프로스포츠 구단들의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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