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지난달 새벽 음주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음식물 쓰레기 수거 트럭을 들이받아 50대 환경미화원이 소중한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하며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이 환경미화원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보장하고 사고를 근절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 주목을 끌고 있다.
올해 초에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돼‘주간작업’과 ‘3인 1조 근무’등의 시행규칙을 위반하는 관할 지자체장은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소 의원에 따르면, 지자체가 조례 재개정을 통해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를 두고 있어 환경미화원의 인명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소 의원은「폐기물관리법」의 시행규칙에 있는 안전기준을 상위법의 단서조항으로 상향시켜 예외 없이 안전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청소 차량 후방영상장치 필수, 주간작업과 3인 1조 작업원칙, 보호장구 필수 지급, 기후 상태 안 좋을 때 작업 시간 조정 및 중지 등의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그 밖에 안전기준, 적용대상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소 의원은“우리 순천지역에서도 환경미화원 분이 후미 발판에 매달려 이동하던 중 뒤따라오는 차량에 부상을 입는 사고가 있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환경미화원 분들의 안전과 생명”이라며,“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예외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 이번 개정안을 통과시켜 환경미화원 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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