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29일, 현행 5인 이상 사업장에 한정해 적용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적용범위를 4인 이하 모든 사업장까지 포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명시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준수할 만한 여건과 능력을 갖추지 못한 영세사업장의 현실과 근로자보호의 필요성, 국가의 근로감독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부 예외를 허용했다.
  
이는 모든 근로자들이 노동인권의 최저기준인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도록 하는 법의 취지를 구현하면서도 영세사업장의 현실과 근로자보호의 필요성 등을 감안한 보완조치다.
근로기준법은 고용, 임금, 휴업수당, 휴일, 노동시간, 취업규칙, 단체협약적용 등 노동조건에 관한 최저기준을 정한 기본법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어야 마땅하지만, 현행 근로기준법 제11조에서는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정하고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포괄적으로 제외하고 시행령을 통해 법의 일부를 예외적으로 적용받도록 되어 있다.
  
이로 인해 4인 이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로 존재하면서 근로자의 최저기준을 정한 기본법으로서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윤준병 의원은 “현행 근로기준법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해 적용하고 4인 이하 사업장은 ‘포괄적 제외 후 예외 적용’의 방식으로 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노동인권의 최저기준인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적용범위는 당연히 모든 근로자가 포함되는 ‘포괄적 적용’ 원칙이 구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영세사업장의 현실과 근로자보호의 필요성, 국가의 근로감독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하여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휴업 수당, 근로시간 및 휴가, 취업 규칙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외적으로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의 취지를 구현하면서도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성공적인 제도 안착을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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