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유기홍 교육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서울관악구갑)은 2일, 지방대육성법, 혁신도시법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현행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과 상시근로자의 수가 200명 이상인 기업의 경우 지역인재 35% 이상의 채용 규정이 있으나 임의규정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지고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적용지역의 단위를 이전 지역으로 한정하고 있어 공공기관들이 채용의무제 비율을 충족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로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지역으로 이전한 109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이 평균 25.9%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유기홍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기관의 의무채용 비율을 50%로 확대 규정하고 채용 비율을 공개하도록 한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에도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 의무 비율을 50%로 확대 규정하되 그 적용지역 단위에 대하여 ‘이전지역 소재 학교 출신 25%와 비수도권 소재 학교 출신 25%’로 구분하도록 해 실효성 있는 제도가 정착되도록 하고 있다.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곧 발표될 지방대학들의 신입생 충원율이 처참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벚꽃 피는 순서대로 지방대학이 사라져 갈 것’이라는 속설이 현실로 다가왔다.”고 말하며, “지방대학의 위기는 곧 지역의 위기, 더 나아가 국가의 위기로 이어진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유기홍 위원장은 “학생들이 지방대학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대학을 선택할 수 있도록 현실성 있는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하며, “법률안을 통해 지역의 취업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 중심의 교육과 취업의 선순환 구조가 확립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안민석, 서동용, 윤영덕, 이용선, 김종민, 양경숙, 윤준병, 설 훈, 김윤덕, 김교흥, 윤미향 의원,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안민석, 송재호, 서동용, 윤영덕, 김종민, 양경숙, 윤준병, 설 훈, 김윤덕, 김교흥, 윤미향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방송]아베 일본 총리, 평창올림픽 개막식 참석차 방한](/data/photos/20180206/art_15182509707316_ea1725.gif)
![[방송]칼 구스타브 16세 스웨덴 국왕 내외 '판문점 방문'](/data/photos/201206/tp_4985_1338541762.gif)
![[방송]율리아 티모셴코 우크라이나 총리 '현충원 참배'](/data/photos/200911/tp_1469_1258222657.gif)
![[방송]덴마크 프레데릭 왕세자 레고월드타워 완공식 참석](/data/photos/201205/tp_4820_1336960396.gif)
![[방송]보후슬라프 소보트카 체코 총리, 경복궁 ‘삼매경‘](/data/photos/201502/tp_11564_1424875669.gif)
![[방송]하시나 방글라데시 총리 '한강 풍광에 감탄 연발'](/data/photos/201112/tp_1773_1323148112.gif)
![[방송]줄리아 길라드 호주 총리, 헬기로 '판문점 방문'](/data/photos/201104/tp_2671_1303638987.gif)
![[방송]실비아 스웨덴 왕비 '부천시 노인전문병원' 방문](/data/photos/201206/tp_4973_1338609768.gif)
![[방송]모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 인천항 방문 '단독취재'](/data/photos/201112/tp_1985_1323148093.g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