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광온)는 14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2021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 등 국정감사 관련 안건과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무부·법제처·감사원·헌법재판소·대법원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였다.
법사위는 2021년 10월 1일부터 21일까지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등 7개 부처와 대검찰청,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71개 소관기관 총 78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등 국정감사 관련 안건 3건을 의결하였다. 
올해 정식으로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법원조직법」제71조의2에 법적근거가 신설된 대법원 윤리감사관 등 2개 기관에 대해서는 첫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국정감사 장소와 관련하여서는 국회의 코로나19 방역지침 등을 고려하여 대법원, 대검찰청을 제외하고 모두 국회에서 실시하기로 하였다. 
또한, 법사위에서 의결한 법무부·법제처·감사원·헌법재판소·대법원 소관 2020년 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는 향후 국정감사 및 2022년도 예산안 심사에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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