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운영위원회 윤호중 위원장은 16일 국무위원 등에게 서한을 보내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 시 차관 출석을 원칙으로 하고 현안 질의를 삼가기로 한 교섭단체 대표 간 합의사항을 안내하고, 국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협조를 당부하였다.
윤 위원장은 서한에서 “그동안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 권한을 넘어서는 법안심사로 인해 심사의 신속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많이 있었다”며 “이에 지난 7월 23일 국회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에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 권한 조정에 관한 합의가 있었으며, 국회는 8월 31일 「국회법」을 개정하여 법사위가 체계·자구심사의 범위를 벗어나 법안을 심사할 수 없음을 명시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이어 “이 과정에서 비록 명문화하지는 않았으나, 법사위에서 체계·자구심사와 무관한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체계·자구심사 시 차관 출석을 원칙으로 하고 현안 질의를 삼갈 것을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에 합의한 바 있다”며 “이를 참고하여 향후 국회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번 서한 발송은 지난 7월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 권한 조정을 명확히 하는 교섭단체 대표 간 합의와 국회법 개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합의사항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독려하기 위한 취지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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