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육혜정 기자]교육감 후보 사퇴 대가로 2억원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게 10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곽 교육감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김환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곽 교육감은 지난해 서울시 교육감 선거 후보 사퇴 대가로 박명기(구속) 서울교대 교수에게 올해 2~4월 6차례에 걸쳐 2억원을 건네고 지난 6월 서울시교육청 소속 서울교육자문위원회 자문위원직을 준 혐의로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은 뒤 7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은 영장 발부 직후 “범죄사실이 중대하고 증거가 충분했던 만큼 법원이 상식적인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내놨다. 영장이 기각될 경우 ‘속전속결’로 진행해 온 수사 흐름에 제동이 걸릴 것을 우려했던 검찰은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한편 곽 교육감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김환수(44·사법시험 31회)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 말미에 최후진술을 통해 스스로를 변론했다. 그는 법대 교수 출신답게 ‘긴급부조’ ‘권원(權原) 없는 사람’ ‘비진의의사표시’ 같은 현란한 법률적 용어를 사용해 후보 매수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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